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1: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울기 등대 쪽에서 바다 파출소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돌로 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mirror)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하여, 전방의 도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려 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 21:03 경 울산시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방파제 옆 해산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