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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2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84,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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