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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20가단2034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3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20.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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