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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4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0. 6. 8. 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2,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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