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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20가단529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4,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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