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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9 2020가단50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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