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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20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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