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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9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용역 비 등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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