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64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 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일시에 편취하여 그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고 공권력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