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5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3,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돈은 병원 임대보증금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대물로 변제하였고,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