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51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메리 츠 금융의 N 팀장을 사칭하면서 고율의 수익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투자 확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