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기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40 세) 이 운영하는 Z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공기업 및 대기업 등에 판촉물 등을 납품하는데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 대금이 부족하니, 그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대신 입금해 주면 납품 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2. AA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AB)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2,2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29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