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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22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1』 피고인은 2016. 6. 22. 경 광양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도 정미소 공사 관련 도정 설비 기계인 제강기 2대, 정선기 2대, 석발기 2대, 탈피기 1대를 일본에서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2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 27. 위 기계 대금의 일부로 594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231만원을 그 무렵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367』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라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이 사인 I에게 “ 색채 선별기 1대를 납품 해 주면 물품 대금 3,300만원을 바로 계좌 이체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2003. 초 무렵부터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2014. 9. 무렵에는 채무가 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색채 선별기를 납품 받더라도 E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금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 남 화순군 J에 있는 K 영농조합에 위 색채 선별기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3,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지급 각서 『2018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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