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건강 보조식품 등 물품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00만 원을 바로 갚겠다.
안되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라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용을 하여 물품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도 채권 최고액 합계 124,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2,000만원, 2015. 10. 2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취 금액 2,300만원 입금 내역 편철) 및 각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