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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 2015. 11. 17. 경 조달청 나라 장터에서 낙찰 받은 G 납품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으로 G을 구입하여 서울 소방 재난본부에 납품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6. 1. 20. 경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3,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및 거래 내역서, 물품 계약서, G 구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남은 금액 3,600만 원)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판시 특수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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