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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3가단2175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6. 피고 앞으로 2009. 12. 21.[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 12. 14.자 2009나43807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의 송달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조정조서의 토지(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분할 등을 거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토지분할등내역표 기재와 같이 된 것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조서의 토지(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경기 광주군 C 전 896평(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 아니라 D 전 2,788평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원고(당시 피고)는 피고 당시 원고 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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