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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438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조합이 재건축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 매매금액은 이주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으로 정한다.

2. 매수자는 현재까지의 모든 민ㆍ형사상의 상황(등기부등본 상의 가압류 등 현 불법 거주자 문제, 재건축 당시 소외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주비 3,000만 원)을 인지하고 매수한다.

3. 이주비 3,000만 원에 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 설정하여 준다.

4. 매수자가 이주비 대출(3,000만 원)을 소외 조합에 상환하면 매도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3항의 담보 설정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소외 조합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8680호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주식회사 황금조경에게 양도하였으며, 소외 조합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황금조경은 주식회사 청록조경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조합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청록조경은 위 채권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조합에게 양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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