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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106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6. 19.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5,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인을 원고 A으로, 양수인을 원고 B으로, 양도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나. 이후 원고 B은 2009. 6. 30. 피고에게 원고 B의 아버지인 소외 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5,000,000원 및 증여세 대납액 3,956,044원 합계 58,956,044원에 대한 증여세 3,956,044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A은 2009.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505,000원 및 양도소득세 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원고 A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그 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 2,092,999,770원 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12. 12. 3. 원고 B에게는 증여세 818,883,9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70,15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15,863,29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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