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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구합6248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44,534원, 증권거래세 1,9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된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6. 12. 31. 이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가 위 사업연도 중 원고, D, E로부터 위 회사의 임직원인 C 외 7인(이하 ‘C 외 7인’이라 한다)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로부터 C에게 이전된 6,21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역 종전 명의인 신규 명의인 성명 주식수 성명 주식수 E 2,115주 F 2,115주 D 16,920주 G 4,935주 원고 3,525주 H 2,115주 I 2,115주 J 1,410주 K 1,410주 C 1,410주 6,211주 원고 6,211주 합계 25,246주 합계 25,246주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 외 7인이 2010. 12. 14. 원고, D,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C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C의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 C에게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73,746,750원, D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1,410주에 대하여 증여세 9,899,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C 외 7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C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합계 25,246주를 D, 원고 등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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