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6,542원 및 그중 22,907,192원에 대하여 2001. 8. 13.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96. 3. 2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지급보증대출금을 받음에 있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01. 3. 30.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1. 8. 1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2,979,45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06가단12479호), 위 법원은 2006. 5. 12.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3,118,802원 및 그중 22,979,452원에 대하여 2001. 8. 13.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4. 5.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6. 6. 8.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주문 기재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 확정판결의 소장부본 송달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그 판결정본도 송달받은 적이 없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시효중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그 이행기인 2001. 8.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06. 8.경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가사 위 확정판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