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3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일대에서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은 D 조합에서 E에 있는 컨테이너를 개인 택시 기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는데, 2017. 6. 12. 경 피해 자가 위 컨테이너를 개인 택시기사 원로 사무실 및 F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6. 11:30 경 위 컨테이너에서, D 조합원, 인테리어 업자 G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H 향우회를 돈 문제로 인하여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 이 H 향우회에서도 돈 먹고 짤렸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4:00 경 위 컨테이너에서, D 조합원 수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 자가 조합 돈을 가져가거나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이 도둑놈이다.

조합 돈 사기쳐 먹은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15:00 경 위 컨테이너에서 D 조합원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에게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이 경찰들에게 사기치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30. 14:00 경 위 컨테이너에서 D 조합원 15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에게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이 경찰들에게 사기치고 다닌다.

나쁜 놈,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I,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N, I의 확인서 [ 피고인은 I, J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있는 가스 충전 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