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말경부터 2012.초경 사이에 남원시 C휴게실”에서 D 등이 있는 가운데 “E가 12만 원을 받고 몸을 팔았다.
걸뱅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내지
3. 18:00경 남원시 F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E가 대전에서 H 사장을 만나 12만 원을 받고 몸을 팔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중순경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에 있는 신협 주차장에서 I 등이 있는 가운데 “E가 대전에서 H 사장을 만나 12만 원을 받고 몸을 팔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2.경 남원시 C휴게실”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E가 대전에서 H 사장을 만나 12만 원을 받고 몸을 팔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G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일반)-참고인 I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일반)-참고인 D 상대 전화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2.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