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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5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10. 발행한 당좌수표를 비롯하여 약 4억여원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고시원에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5. 초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빌딩 203호를 임차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니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면 2, 3주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6. 초경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2, 3주만 더 쓰고 갚겠다,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2, 3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0. 7.경 피해자에게 “200만원만 더 빌려주면 2, 3주 내로 전액을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서 있는 사무실에서, D에게 “F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을 F에게 빌려주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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