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228』 피고인은 2020. 7. 6.부터 서울 중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 주 )D에서 경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18. 01:4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6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 7066』 피고인은 2020. 1. 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H, 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경영지원 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계좌관리, 총무, 인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 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0:46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110,000원 상당의 미용 재료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89,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