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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었고 2011. 9.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대통령 정부 관료출신인데 ㈜행남자기를 인수 중이며 군산 현대중공업 직원 함바 식당 운영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위 현대중공업 직원 함바 식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G 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는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충당하고, 사무실 경비 및 직원들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로부터 빌린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 따라 삭제한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행남자기와는 무관한 회사로 피고인이 행남자기의 고문이거나 행남자기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현대중공업 직원 함바 식당 계약 건도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등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이를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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