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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16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76,9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대 총 면적 58,5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16. 9. 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8.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 31.경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2017. 2. 1.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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