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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16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54,626,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대 총 면적 58,5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6. 9. 7.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31.경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2017. 2. 1.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 내지 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3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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