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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1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28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B이 2014. 9. 1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B은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B이 D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정628 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A)

1. 이 법원 2015고정628 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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