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28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B이 2014. 9. 1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B은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B이 D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정628 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A)
1. 이 법원 2015고정628 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