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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9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5:2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1096호 C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11. 29. C와 D 간 분쟁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 C가 각목을 들고 있는 것을 30m 거리에서 발견하고 C를 향해 달려갔고, 현장에서 C와 D가 서로 각목을 잡고 있어 말린 사실이 있을 뿐 C가 D를 때린 사실이 없다. C가 각목이나 전깃줄로 D를 때려 D에게 상해 진단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D의 얼굴에는 상처가 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노란색 전기줄과 각목으로 D를 때리고 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C가 각목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을 말린 적이 있을 뿐 싸움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었고, C를 부축하느라 D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녹취서(요지) - 증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15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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