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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8고단216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2018. 8. 12. 20: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묵고 있던 펜션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현금 5,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2장, 스타벅스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91』 피고인은 2018. 8. 12. 18: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62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 D(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동생 E을 아느냐 ”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5cm, 세로 2.5cm, 길이 96.5cm)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스킴보드 1대를 각목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219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스킴보드 판매가격 캡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2191 사건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스킴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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