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0:08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삼성포인트 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집 열쇠 뭉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2014. 8. 27.자),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가맹점 상대 수사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이고, 뇌전증과 두개내 손상의 후유증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