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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6 2019고단1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5. 21: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 ’ PC방 24번 좌석에 피해자 C가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20,000원을 손을 넣어 현금만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16: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 ’ PC방 77번 좌석에 피해자 E가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F은행 기프트 카드(10만 원 권) 1장, G카드 1장, 도서관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8. 18: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잇는 ‘ ’ PC방에서 피해자 I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1장, G카드 1장, J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머니클립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8. 2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4층에 있는 ‘ ’ PC방 129번 좌석에 피해자 L이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분증 1장, M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해지스 검정색 지갑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0. 00: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 ’ PC방에서 피해자 N이 의자에 걸어 둔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 체크카드 3장, 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손을 넣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1. 21: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 ’ PC방 73번 좌석에 피해자 O가 걸어 둔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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