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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878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 03:0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야경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보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한체크 카드 1장, IBK기업은행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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