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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6. 3. 3.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H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2016고단4900』

가. 사기 (1) 타인 명의 차량 출고,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전남 화순군 CR에 있는 CS의 주거지에서, CS에게 ‘승용차를 출고해야 하는데 자동차 구입자 명의를 빌려달라. 자동차 대출금은 내가 문제없이 변제하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CS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CS 명의로 구입하는 CT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구입대금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은 후 출고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마음먹었고, CS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4. 대출금 명목으로 1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 2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직원할인 판매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전남 장성군 CU아파트, 108동 107호 있는 피해자 CV의 주거지에서 ‘기아자동차 직원에게 배정된 차 가운데 판매되지 않은 쏘렌토 승용차가 있는데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해서 2,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직원에게 배정된 차라 2년 동안 명의이전은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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