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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5 2015고단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한 것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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