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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고객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통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32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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