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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구단800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6. 6. 3.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경 군장 뜀걸음 훈련을 받던 중 왼쪽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2016. 4.경 군물품을 옮기던 중 허리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 ‘디스크 팽윤 L4-5, L5-S1’(이하 ‘이 사건 신청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9. 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7. 4.경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 징병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했으나,징병신체검사 및 훈련소 입소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원고도 군 입대 전에는 허리통증 등을 느낀 적이 없었다. 2) 그런데 원고가 5군단 705특공연대에 배치된 후 특공무술, 산악구보, 외줄타기, 피티체조, 스쿼트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할 때까지 수차례 치료받았는데,군 입대한지 4~5개월 경과 후 다리 부위에 저림과 통증을 느껴 일동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진단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며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3 원고는 병장진급 후 2016.5.경 일동병원에서 MRI촬영 검사를 받았고, 전역하기 1주일 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제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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