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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4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초과하여 소주 4병 정도를 마셔 이 사건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달이 지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범행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목격자들에게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삭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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