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인 2홉들이 소주 1병 반을 초과하여 소주 4병 이상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친구인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원룸 건물은 한 층에 작은 평수의 원룸들이 붙어 있고 피고인이 친구와 살고 있어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는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온전한 의식 상태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던 상황인 점, ④ 피고인은 원룸에 도착한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술김에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들어갔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뒤늦게 정신을 차린 뒤에는 오히려 방안의 불을 켠 뒤에 피해자에게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사과한 뒤 현관을 통하여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온 점, ⑤ 피고인은 그대로 자신의 원룸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