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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3:53경 전북 임실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상태로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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