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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40경 칠곡군 왜관읍 달오2길에 있는 달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생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다른 범죄로도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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