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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5 2020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612-1에 있는 70번 지방도로를 청양군 쪽에서 예산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 왕복 2 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던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합계 7,902,5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3:15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6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밸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배전공사 예산서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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