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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9 2016나54308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중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신평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5. 12. 18.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따라 부산은행 신평동지점으로부터 21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상태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다음에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원고는 공장 신축이 지연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가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인 피고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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