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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56222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라. 현재 원고는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한다. 라.

C는 2017. 3. 9.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너6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하여 2017. 5. 30. 같은 지원 2017드단11334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2017. 7. 17. C를 상대로 같은 지원 2017드단11839호로 이혼 등 반소를 청구하여, 현재 원고와 C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의 “② 현재 원고와 C가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② 현재 원고와 C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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