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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구상금][공2020상,679]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을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을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갑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을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을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갑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병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갑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갑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갑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갑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병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갑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 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갑 법인은 을 회사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갑 법인이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병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갑 법인이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갑 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경구학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학교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변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실질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역시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 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피고가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구미시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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