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2.27.선고 2017다270114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다270114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학교법인 경구학원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학교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 원고가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변상하여 주기로 약정 ' 한 것은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실질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 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 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 . 2 )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 담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산지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역시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

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라 )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피고가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구미시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3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