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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280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판결경정 및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1. 인정사실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부분을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부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인용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되고, 따라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제1예비적 청구 부분

가. 약정의 무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3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약정 및 반환약정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의 부담을 할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용약정 및 반환약정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사회 심의ㆍ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이익 유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를 대표한 O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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