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 1로 165에 있는 분당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사고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 운전 전과가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음주 수치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