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울산시 북구 강동동에 있는 정자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산하 교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