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6.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 플러스 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arrow